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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비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 최대 8명, 12월 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적모임 기준을 변경 발표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방역패스 확대_비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되고 방역패스가 확대됨

 

 

사적모임 기준 - 수도권 / 비수도권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지방) 최대 12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가 심해지자 이번에 인원을 줄이게 되었다. 연말 모임할 때에는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잘 확인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 최대 8명
  •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 최대 6명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부터 2022년 1월 2일(일) 까지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사적모임 기준

이번에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까지 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을 할 때에 백신 미접종자는 전혀 안되는 것인지, 몇 명까지 허용되는 지 애매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내에 미접종자는 1명까지 가능하다. 즉, 지방(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을 8명이 하는데 식당에서 한다면, 비접종자는 8명 중에 최대 1명까지 허용된다는 이야기이다. 비접종자가 2명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된다.

 

 

지역별 사적모임 인원 기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다르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확인하여 연말 모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서울 사적모임 인원 : 최대 6명
  • 경기 사적모임 인원 : 최대 6명
  • 인천 사적모임 인원 : 최대 6명
  • 강원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 충북/충남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 전북/전남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 경북/경남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 제주 사적모임 인원 : 최대 8명

 

 

방역패스 확대

이번 중대본의 조치에서 사적모임 인원이 감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패스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이슈이다. 어떤 장소냐에 따라 방역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영업과도 직결되는 문제기에 방역패스 적용되는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당 백신패스 적용 기준 - 12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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