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었다. 영아수당의 기준과 금액,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아수당 대상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 적용된다. 2021년 출생한 아이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 12월말에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1월 1일 이후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될 듯하다.
영아수당 지급 기간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된다. 즉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된다는 이야기이다. 0세와 1세 아기가 해당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금액과 지급 방법
영아수당은 아이 한명당 30만원이다. 쌍둥이는 2명이니 60만원으로 보면 된다. 30만원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30만원은 매년 금액이 올라간다. 2023년은 35만원, 2024년은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이 적용된다.
영아수당 신청 방법과 시기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아수당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기존 아동수당도 10만원이 있어서 2022년에 태어난 아기 1명당 1년 기준으로 총 6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바우처는 제외) 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동 간장게장 꽃지 후기 - 미슐랭 맛집 (0) | 2021.12.04 |
---|---|
김종인 나이, 고향, 프로필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 | 2021.12.04 |
식당 백신패스 적용 기준 - 12월 6일부터 (0) | 2021.12.03 |
오미크론 감염자 인천공항 경유 (나미비아인 일본 확진자) (0) | 2021.12.01 |
이수정 교수 프로필, 나이, 범죄심리 전문가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