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정부의 출산 관련 혜택이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임신바우처 금액이 단태아 기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현재 임신 중이고 2022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기에 맞춰 신청을 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1. 임신바우처 증액
2022년부터 기존에 단태아 기준 60만원이었던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금액이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다태아는 140만원으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2021년)에 임신중이고 2022년에 출산 예정인 분들은 임신바우처를 꼭 2022년에 신청하여 증액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금액 : 단태아 60 → 100만원 / 다태아 100 → 140만원
- 사용기간 :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남
- 사용범위 :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용에서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으로 확대
2. 출산축하금(출산 바우처 제도) 신설 - 첫 만남 꾸러미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정부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 정부 200만원 출산지원금은 동일 기준이고 시군구 지자체 별로 출산 혜택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좋다. 출산지원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이 다양하니 헷갈리지 말자. 쌍둥이는 각각 받으니 총 400만원을 받는다.
3. 영아수당 도입
2022년 출생하는 아이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 수당'이 신설 도입된다. 2022년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매월 50만원으로 단계별 상향된다고 한다.
4. 육아휴직 급여 및 3+3 육아 제도
2022년 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1~3개월만 80%(최대 150만원)에 4~12개월은 50% (최대 120만원)이었는데 전부 80%(150만원)으로 바뀌었다.
3+3 제도는 2022년에 신설되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아빠와 엄마는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쓰면 첫 달 각 200, 둘째 달 각 250, 셋째 달 각 3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5. 전기세 감면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집은 요금의 30%를 감액(최대 1.6만원)받는다.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 신청한 후 3년까지 적용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전기세를 할인받자.
6.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산부나 출산 후 1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아주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모 (출산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 지원금액 : 1인당 48만원인데 정부에서 80%(384000원)을 지원받고 20%(96000원)는 개인이 부담한다.
- 지원기간 : 신청 후 12개월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
- 홈페이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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