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대와 일일 확진자 수 5천 명 돌파 등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잠시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백신 패스가 확대되는데 식당과 기타 시설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본다.
방역팩스 확대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6일(월) 부터 2021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
- 확대 적용 기간 사적모임 기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 확대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백신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총 5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된다.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장 : 노래방, 코인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등
- 목욕탕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 멀티방 - 오락실은 제외함
- PC방
-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안마소 등
식당 카페 백신패스 기준
식당과 카페도 백신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중대본은 식당과 카페는 기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백신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사적모임 인원 기준 내에서 1인까지는 미접종자를 허용한다는 얘기이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은 14곳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또한, 청소년 백신패스 예외 범위를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세부터 18세까지 백신패스가 어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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