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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신 초기 단축근무 총정리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등

 

 

임산부의 신체 건강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임신기간의 특정한 기간(임신 초기 단축근무)동안에는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임신 초기와 출산에 임박한 말기 기간에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임신기_임산부_근로시간_단축_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 36주 이후)

회사(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다만,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허락해야 한다. 편의에 따라 출산 단축근무로 부르기도 한다.

 

특히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꼭 쓰는 것이 좋다. 초기 유산을 방지하고 입덧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임산부 분들은 반드시 회사에 요구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것이 좋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빨리 퇴근하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각각 1시간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단축근무와는 다르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급여가 단축한 시간만큼 줄어드는 영향이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의 삭감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따로 포스팅 예정)

 

  •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임금 : 임신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급여는 절대 삭감할 수 없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됨)
  • 신청방법 :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또는 의사 진단서)를 포함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내용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시간 개시/종료시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가 위반하면? :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하면 회사는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단축근무 사용기간 정확한 기준

임신 12주 이전이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명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신 12주 이전이란 임신 12주 이하의 기간을 말하며 즉, 임신 12주에 진입한 날까지인 12주 0일째를 말한다. (11주 6일, 12주 6일이 아님)

 

  • 임신초기 단축근무 :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12주 0일까지)
  • 임신 후기 단축근무 : 임신 36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임신 246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 35주 1일부터 출산일까지)
  • 단축 불가 기간 : 임신 13주 ~ 35주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PDF와 한글파일로 된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을 첨부한다. 다만, 회사 양식이 따로 있다면 회사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회사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본 신청서 양식 파일을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임신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서.hwp
0.02MB
임신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서.pdf
0.03MB

 

 

임산부 시간 외 근무 금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도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다. 또한 임신 중에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쉬운 근로로 전화해줄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아검진 휴가

임산부가 오전/오후 반차를 사용하면서 태아 검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임산부의 권리이기에 개인 연차를 쓰지 말고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하면 더 좋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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