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여름 617, 710 대책으로 2021년부터 법인에게 엄청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바뀐 세율 적용으로 첫 종부세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법인이 종부세를 낼 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총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인 종부세율
법인의 종부세는 세부담상한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6월 1일 기준 2주택까지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히 계산해서 공시가격 1억짜리 집을 3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1채당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95% 적용, 재산세 중복은 고려 안 함)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 2주택 보유자 : 종부세율 3%
- 3주택(조정지역 2주택자 포함) 보유자 : 종부세율 6%
6%가 전부가 아니었다. 농특세 20%도 있었다.
단순히 3%, 6%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법인 종부세는 단순히 6%로 계산하면 안 된다. 종부세의 20%를 농특세로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3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는 주택 1채 당 7.2%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맞겠다. 종부세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반드시 농특세 20% 추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7.2%로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 법인 농특세 : 종부세 계산금액의 20%
- 실질적인 법인 종부세(3주택 기준) : 6% + 1.2% = 7.2%
먼저 낸 재산세 중복부분은 제외해준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야 하기에 사실상 보유세가 종부세+농특세 7.2%에 재산세까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세 중복분은 종부세 계산 시에 일부 빼준다. 재산세 중복분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에 종부세 금액에서 일부 빠지기는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중복분이 빠진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12월에 세금을 내게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책정되며 11월 1일 ~ 15일 사이 고지되고 12월 1일 ~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날짜를 잘 기억해두자.
종부세 시뮬레이션(공시가 1억짜리 3채 보유 법인)
공시가 1억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법인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각자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가액이 다르겠지만 법인 투자자들은 참고하여 본인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둘 필요가 있겠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투자한 법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공시가 1억짜리 주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에 95%, 2022년부터는 100%로 적용된다.
- 공시가격 합산 : 300,000,000원 (공시가 1억 3채)
- 종부세 과세표준 : 300,000,000 X 95% = 285,000,000원
- 종부세 1차 계산 : 285,000,000 X 6% = 17,1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 456,000원
- 재산세 중복분 차감 후 : 17,100,000 - 456,000 = 16,644,000원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20%) : 16,644,000 X 20% = 3,328,800원
- 종부세 최종 (종부세+농특세) : 16,644,000 + 3,328,800 = 19,972,800원
위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12월에 약 199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세금 납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금액이 너무 커서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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