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1년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12만호, 지방권 2만호 정도의 규모이며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인천구월, 화성봉담, 남양주진건, 구리교문 등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3차 발표지구 개요
태릉 부지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증가한 14만호의 입지(10곳)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한 택지지구는 아래와 같다.
- 수도권 (12만)
- 신도시 규모 : 의왕군포안산(4.1만), 화성진안(2.9만)
- 중규모 택지 : 인천구월2(1.8만), 화성봉담3(1.7만)
- 소규모 택지 : 남양주진건(0.7만), 양주장흥(0.6만), 구리교문(0.2만)
- 지방권 (2만)
- 소규모 택지 : 대전죽동2(0.7만), 세종조치원(0.7만), 세종연기(0.6만)
신규택지 위치도
수도권 신규택지 위치도를 첨부한다. 서울 중심으로 외곽에 위치되어 있으며 각 택지별 위치는 지도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의왕군포안산은 강남권까지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위주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성진안은 동탄과 가까이에 있으며 GTX-A, 신분당선과 연계하여 교통 편의시설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은 태릉지구에서 3~4km 거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에서 매우 가깝다.
신규택지 추진 일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발표한 3차 신규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공람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22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은 지구 내 소재 동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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