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력은 2021년 8월 30일(월) 0시부터 시작된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동두천시는 GTX 등 교통 요건 개선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었다. 역세권 인근 단지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전체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세가 많이 변화한 6개 동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정된 6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동두천 월간 주택 상승률이 7월은 1.25%였다. (한국 부동산원 기준)
-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선정된 6개동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현재 투기과열지구중 법적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고려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고 주정심은 밝혔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기에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은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창원 의창구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로 규제지역 중 가장 낮았다고 한다.
- 창원 의창구 해제된 지역 : 동읍, 북면 (북면 감계지구, 무동지구는 제외 - 현재 투과지역 유지)
규제지역 지정의 효과와 보도 원문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분양권의 전매제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정 효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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