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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건 정리 - 투기 3억, 조정 9억 이상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어떠한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이 안 나오는지 또는 회수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019년 1216 대책

1216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한다. 시가 9억 이상 (통상 KB시세 기준)의 집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오고 추가 매입하면 회수된다고 하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런데 추가 대책을 통해 이 부분은 더 강화되었다.

 

2020년 617 대책

617대책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기존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지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것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내되었다. 집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 집에 거주만 하고 집 전세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 살지 말라는 의미인데 전세 껴놓고 상급지를 잡아두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를 놓는 집들을 줄여버리면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데 그렇게 되어 전세가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수요 억제만이 해결책이 아닐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1216 대책과 617 대책을 통해 나온 기준을 역으로 해석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까지 가능하고 투기 및 투과지역에서는 3억짜리 집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충족한다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입주권 사놓고 버티는 동안 전세로 살 집 까지는 인정해주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체크 포인트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9억 이하였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면 기준은 3억으로 적용된다. 지역의 규제 수위가 변경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해당 지역이 투과인지 조정인지에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이 점은 꼭 체크해야 한다.

- 이 규제는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빌라나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17 대책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10일로, 2020년 7월 10일 이전 전세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약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한도는 기존 4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예상과 다르게 전세대출이 안 나올 경우 월세로 살거나 지역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전세살이를 해야 하는 분이라면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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