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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법인 부동산 매수할 때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 계산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자.


법인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과세표준

결론적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매수 금액과 합쳐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 시 필요한 간접 비용이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거래할 때만 취득세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잘모르는 중개사 분이나 법무사 분들은 법인 거래 경험이 많지 않으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법인 투자자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 포함하여 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취득 가격의 범위 등)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서 제외한다.

 

중개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야 할까.

중개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 하나씩 따지다보면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세 계산 시 순수 중개수수료만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가세(부동산에 따라 10%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다.)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

 

 

법인 취득세 계산 예시 (공시가 1억 이하로 가정)

- 매매가격 : 100,000,000원

- 중개수수료 : 400,000원 (0.4%)

- 중개수수료 부가세 : 40,000원 (수수료의 10%) - 취득세 계산 시에는 무시하면 된다.

- 취득세 과세표준 : 100,000,000 + 400,000 = 104,000,000원

- 취득세 : 1,040,000원 (1.0%)

- 지방교육세 : 104,000원 (0.1%)

- 취득세+지방교육세 : 1,144,000원

 

 

법인 부동산 거래시 유의점

이러한 법인 거래는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실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중개사 분들도 많고, 잘 모르는 법무사 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해서 포함해야 한다거나, 법인 거래 시 정부에 신고하는 양식을 중개사 분이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법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알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투자는 신경 쓸 것도 많고 생소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하나 경험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크게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법인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점을 활용한다면 실력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