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하여 한 보도자료 설명 문서를 알렸는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리해보면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새로 임차인을 들일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전입세대 열람을 주민센터에서 떼어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 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할 것이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 요약
-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2년 연장 안해주고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알고 보면 거주한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들인다. 전세금 많이 올려서.
- 원래대로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2년 더 살 수 있었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 이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면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봐야 확인이 가능한데 손쉽게 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야기가 장황한데 따지고보면 별 일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열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단상
애초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 도입 취지가 임차인 보호라는 말 자체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 법을 도입하면서 보여준 행태(날치기)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또는 외면하에 진행되어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였지만, 수많은 신규 임차인들과 연장한 임차인들이 4년을 다 채운 후에는 더욱 고통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필요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법 도입 이후 발생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발생한 부작용과 효과들로 인해 전세가 상승 영향으로 주거부담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신규 입주 또는 재고 주택 물량이라도 많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텐데 지금은 공급도 역대급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1~2년의 신규 입주 데이터만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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