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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경기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년 4월 26일 경기도는 작년에 지정했던 외국인과 법인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지정했다.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1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경기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의 경우 토지거래 시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요약

 

1. 대상 지역 : 수원시 등 23개 시, 면적 5,249.11km

2.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1년간)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도시지역 내 면적(제곱미터)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 미지정 9 초과하는 면적

4. 허가 대상 : 외국인, 법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별 확인

1. 토지거래 허가구역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구리, 의왕, 과천

 

하지만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외지역 :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법인과 외국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법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인천으로의 풍선효과에도 어느 정도 일조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상승세는 역대급으로 매서웠다. 법인과 외국인으로 대표되는 투기세력이 집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서울부터 시작된 기나긴 상승으로 인한 밀려나는 수요의 매수 전환,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세 물건 급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집값은 상승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내에는 지정되지 않은 8개 시군구가 남아 있고, 이들은 법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경매 제도는 거래의 의미가 아니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규제책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였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