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의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시지가 3억 이하(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읍면 지역 저가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
- 예시 : 파주시 문산읍, 남양주시 와부읍, 화성시 봉담읍, 김포시 고촌읍 등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저가주책 (공시지가 3억 이하)
- 예시 :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춘천시, 익산시, 구미시, 거제시, 여수시, 서산시, 강릉시, 목포시 등
공시가격 3억 이하(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주의할 점
- 양도 당시 시점에 공시가격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주의할 점 : 취득 당시 3억 이하였어도, 매도 시 3억이 넘어 있으면 중과 배제 해당 없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음
-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 적용 시에는 영향을 받지만, 지방 저가주택 3억 이하 중과 배제는 가능함
- 다른 주택을 양도 시 중과여부 판단할 때에도 중과 안됨
- 서울 1, 수원 1, 청주 1(3억 이하) 보유하다가 수원 1채를 팔 때 2주택 중과로 적용됨 (3주택 중과 아님)
- BUT 지방 저가주택은 다른 주택의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외되지만, 비과세를 따질 때에는 제외되지 않음
3억이하 투자 시 검토사항
공시가격 3억이 넘지 않는 수도권/광역시 읍면지역이나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 투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압박이 엄청난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통상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할 텐데 양도시점에 3억이 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지기에, 지난 공시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잘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과세를 따질 때, 또는 취득세 중과 적용할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에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세금은 항상 어렵고 복잡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렵다고 덮어두기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겠다는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복잡한 세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위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나 수도권의 읍면지역의 경우 대학 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입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를 노리고 오래 거주하려는 수요도 분명 있을 것이다.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니 함께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다.
'부동산과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법인 주민세 안내도 되는 경우 - 법인 부동산 투자 팁 (0) | 2021.08.05 |
---|---|
양도세 고가주택 12억 기준상향 - 민주당 개정안 설명 (0) | 2021.08.03 |
전세 계약 갱신 유의사항 - 중개사 통해야 하는가? (0) | 2021.08.01 |
법인 부동산 매수시 계정별원장 작성 방법 (양식 포함) (0) | 2021.07.31 |
[주간KB주택동향] KB시계열 210726기준 / 7월 30일자 (0) |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