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매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법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한 물건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종사업장 등록을 한 경우 부과되게 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법인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주민세 사업소분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인들도 투자 물건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면 주민세를 부과받게 된다.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5만 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가산되면 5만 5천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 부과되니까 당연히 내야 될 것 같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나 월세를 준 주택을 사업장(지점)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으로 주택 투자 시 대부분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줄텐데 여러 가지 이유(세입자 전세대출 등)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통해 해당 물건을 종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투자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지역별로 건당 5.5만 원씩 부과될 텐데, 실무상 지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구청에 임대 놓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혹시 먼저 낸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다.)
- 주민세 납부 대상
- 본점 사업장 : 주민세 납부해야 함
- 지점 사업장 :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만 해당함 (주택 임대하는 사업자 단위과세 종사업장은 해당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서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님)
지점 주민세 취소 절차
- 해당 지자체 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다. (부과된 고지서에 쓰여 있을 수도 있음)
- 상황 설명 (전세를 주어서 실제 법인이 사용하는 지점이 아니라는)을 하고 부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다.
-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요청 시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드물게 이런 서류 요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 위택스(wetax) 접속하여 부과 취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끔 담당 공무원이 부과 취소를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를 통하여 대신 요청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극히 드문 경우에는 끝까지 못해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해 들었으나 대부분은 문제없이 부과 취소를 잘해주는 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할 때에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이해해주고 법인 투자를 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는 만큼 얻는다고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평소 기억해두고 매년 8월 확인하여 부과 취소받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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