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으로 되어 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한 법안 내용으로 보면 12억으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자.
현행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1 주택 상태인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까지 2년 채워야 함)이면 양도소득세가 현재 9억원까지 비과세이다. 단,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9억 원(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된다. 아래 식으로 계산하면 1세대 1주택이면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과세대상 차익도 커지게 된다.
※ 계산방법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민주당 개정안
기존에 9억원이었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중이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29143384&mediaCodeNo=257&OutLnkChk=Y
적용시기 예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법령이 시행된 후 양도분이라고 되어 있다. 일부 언론들은 법령 개정 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민주당 발표자료가 더 신빙성 있다고 보겠다. 개정이 정확히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만약 예상대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 12억 이상의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법 개정후 매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기타 개정 법안 내용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법 개정 이전에 보유한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을 듯하다.
-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사람들 세금 공제 덜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양도차익 5억 이하는 종전과 동일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최종 1 주택이 된 날로 적용할 듯하다.
-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 분들은 그전까지 매도들 하시라는 시그널로 보인다. (2023년 이후 양도분이 될 듯함)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위 설명된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이러한 세법 개정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이 주택 가격 안정에 궁극적인 작용을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법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세법 개정에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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