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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법인 부동산 매수시 계정별원장 작성 방법 (양식 포함)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법인으로 부동산 매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계정별 원장 양식을 알아보자

 

계정별 원장 뜻

법인은 거래에 대해 분개를 하고 그 결과를 시산표에 반영한다. 회계 기간동안 거래들이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 시산표로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계정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졌는데 이것을 계정별 원장이라고 한다. 1인 법인들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나 어렵지는 않다.

 

 

계정별 원장 작성방법

계정별 원장 작성방법은 아주 쉽다. 해당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개수수료까지 날짜와 금액을 양식에 맞게 넣어주면 된다. 보통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 법무사에서 등기 신청하면서 알아서 작성하여 첨부를 해주는 편이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할 때는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예시와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좋을 듯하다.

 

계정별 원장 예시
계정별 원장 예시

 

실제 계약에 돈이 오고 간 내용을 다 적어주면 된다. 그냥 대충 봐도 금방 이해될 만큼 쉬운 양식이다. 셀프 등기 시 직접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다. 법인의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산정 과표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두려움을 갖기보다 하나하나씩 알아내고 성장하는 1인 법인 대표님들을 응원한다.

 

 

 

계정별원장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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