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잔금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 개인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떼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매수자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 쉽게 할 수 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핵심 요약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 매수자 정보를 필히 기재해야 하는데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력하고 가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소 현장에서 하려면 청구에서 공무원에게 넣어달라고 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매수자 정보 입력 완료되면 입력 확인 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무인 발급기에 입력한 후 출력하면 된다.
- 비용은 1장당 1000원이며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 매수자 정보 입력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법인등기 → 발급하기 클릭
- 인감정보관리(좌측 하단) → 매도용 매수자 등록 들어가서 법인 상호로 찾기 (공동명의 아닌 경우 개별 매수 선택, 부동산 매도용 선택, 법인 소속 등기소와 상호명 입력해서 내 법인을 검색
- 매수자 정보 입력 (매수자가 공동명의이면 1명 입력 후 추가로 1명 따로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입력확인번호 적어두기 (등기소 무인발급기에 입력해야 함)
오프라인 등기소 무인 발급기로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받기
-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통합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인감 누르기
- 인감 매체 종류 선택 (RF인감카드 등 본인 해당하는 걸로 선택)
- 비밀번호 6자리 입력
- 인감증명서 종류에서 부동산 매도용 선택
- 기억해 놓은 입력확인번호 입력
- 입력된 정보 최종 확인 후 결제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자주 떼는 것이 아니다 보니 헷갈릴 수 있다.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여 매수자 정보를 미리 잘 입력해서 쉽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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