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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접종자 식당 카페 이용 - 혼밥, 포장만 가능, 22년 1월 2일까지

 

 

연일 7천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고, 1명까지 허용했던 백신 미접종자는 예외 없이 식당, 카페 이용이 불가해졌다.


 

미접종자_식당_카페_이용
미접종자 식당, 카페 이용은 혼자서만 가능해졌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이용

2022년 12월 6일부터 발표했던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하면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무리 중에 1명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를 허용해줬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가 아니고서는 카페나 식당 이용이 불가해졌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 거리두기 강화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16일동안
  • 사적모임 기준 :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명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공통)
  • 백신 미접종자 : 혼자서 방문할 때만 식당/카페 이용 가능. 포장 가능. 2명 이상일 때 미접종자 섞여있으면 이용 불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1그룹인 유흥업소와 2그룹인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졌다. 1그룹과 2그룹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연말 대목에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심해질 것 같다. 3그룹 시설 중에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기준도 달라진다. 50명 미만의 행사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 299명 사이의 행사는 백신접종자이거나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사람을 확인하고 들여보내 준다고 한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다. 앞으로 몇 년간 마스크를 벗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방역패스 과태료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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