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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10명, 비수도권 12명 (11.1 부터)

 

 

위드코로나 세상이 드디어 시작된다. 2021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시작으로 방역 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사적모임 시 모일 수 있는 인원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사적모임 기준 -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단계 위드코로나가 시행된다. 사적모임 시 모일 수 있는 인원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 비수도권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단, 식당과 카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함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페 10명 모임 시 그 안에 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함)

 

 

  • 지역별 사적모임 기준 (카페 식당 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
    • 부산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광주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대전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대구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인천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울산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충북, 충남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전북, 전남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경북, 경남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 강원, 제주 사적모임 인원 : 접종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사적모임 기준 적용 기간 (위드코로나 1단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바뀐다. 위드코로나는 6주씩 단계를 높여 완화될 계획인데 6주를 계산해보면 위드코로나 1단계 적용 기간은 2021. 11. 1(월) ~ 12. 12(일)으로 예상된다. 1단계 적용 시 확진자 폭발적 증가 등의 돌발 변수가 없으면 12월 13일부터 2단계, 2022년 1월 24일부터 3단계로 점점 더 일상 회복으로 갈 것이다. 3단계까지 가면 실내 마스크와 출입 명부 작성 외에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 1단계 내용

사적모임 기준 외에 기타 위드코로나 시행 1단계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다중 이용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 식당, 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새벽영업은 11월 2일 오전부터)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 방역패스 시행 :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입소 시 접종완료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함
  •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 못한 사람은 제외
  • 행사 집회 인원 :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만 참석하면 499명
  • 수능 끝나고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시행

 

 

사적모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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