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21년 8월 20일 발표)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상 매매와 전세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개편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정리해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중개수수료 개편안 핵심 요약
- 매매 중개보수요율 인하
- 6~9억원 구간 : 0.5% → 0.4%
- 9억원 이상 : 기존 0.9%에서 금액별 세분화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이상 0.7%
- 임대차 수수료 변경
- 3~6억원 구간 : 0.4% → 0.3%
- 6억원 이상 : 기존 최대 0.8%에서 세분화 - 6~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3억원 미만 : 기존과 동일
-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시기 : 2021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인중개업소 책임보장 강화 (보장한도 증액) : 개인 연 1억 → 연 2억 / 법인 연 2억 → 4억
- 다가구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관한 내용 명시화
- 공제금 지급 청구 소멸시효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 공인중개사 경쟁력 강화
-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 중개사무소당 공인중개사 인원을 고려하여 중개보조원(a.k.a 실장님) 채용 인원 제한 검토
- 혼란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중개보수 경감 주요 내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래금액이 올라가고 이는 중개수수료의 과다한 상응으로 이어졌다. 특히 매매 9억과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액별로 요율을 조정한다. 또한 기존 기준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거래 요율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 중개업소는 1억에서 2억으로, 법인 업소는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청구 시효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또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지자체, 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한다고 한다.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재 공인중개사 교육이 미비하여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매년 2만명 정도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제한 없이 마구 채용하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절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개편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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