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으로 내놓았던 종부세 부과 상위 2% 안이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 11억으로 상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까지의 주택으로 하기로 나왔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올해 기준으로 2% 수준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1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었다. (민주당 추정) 공시가격 2%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을 선별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매년 혼란이 올 것이며 원 단위로 계산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당에서 안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조세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공격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8월 25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 방식
-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다.
-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6억원을 뺀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과세표준 : 2번 X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은 95%)
- 종부세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된 종부세에서 먼저 낸 재산세를 뺀 금액
종부세 공제상한 11억 상향에 따른 의미 정리
- 1세대 1주택에게만 해당함 (다주택자는 기존 6억 공제 동일함, 변동 없음)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12억(각각 6억씩) 공제받을 수 있음
- 고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자들은 유리해짐 (기존 공시가격 9억이 시가 11억 정도의 주택이었음 대략 15억 정도의 주택까지 공제를 더 받기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종부세는 종부세일 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전혀 상관이 없음 (매물이 나오게 하는 데 영향 없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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