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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자택이 온비드 공매를 통해 낙찰되었다고 한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였다. 박근혜 자택 공매 낙찰 결과를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박근혜 내곡동 자택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공매 낙찰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을 구입하였는 데 이 주택이 온비드 공매로 넘어가 38억 64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이유는 벌금과 추징금 미납으로 주택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해 공매로 넘어갔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4월 탄핵을 당한 후 삼성동 자택을 65억 6천만원에 매도하고 내곡동 이 집을 28억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이 주택은 2008년에 지어졌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릉로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100미터쯤 들어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한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구룡산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고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1회차 공매 입찰을 진행하였고, 8월 12일 38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입찰에 감정가보다 높게 한 번에 낙찰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지지자가 낙찰을 받은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것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압류되었기 때문이다. 낙찰받은 금액은 최저 입찰가 약 32억보다 7억 정도 높은 금액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받지는 못했고 차순위 신청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