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취득세 분납 방법을 활용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다. 취득세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취득일(잔금일) 당일 납부한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잔금일 당일날 납부 또는 카드결제 해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그래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납부가 가능하고 서울의 경우 STAX에서도 가능하다. 관할 공공기관도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이다. 문의도 해당 부동산이 속한 구청, 시청에 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분납 방법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은 매달 달라지니 해당 카드사에 미리 확인 후 어떤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결정
- 잔금일 전 미리 카드사에 전화하여 취득세 납부하려고 일시 한도 상향을 요청
- 법무사에게 등기 전 미리 납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납부번호를 갖고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후 법무사에게 납부 완료된 사실을 알려줌 (최소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 전까지는 알려줘야 함)
- 셀프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중개사로부터 받아서 잔금일 당일 오전 7시 이후 위택스에 입력하여 카드 결제
- 위택스는 한번으로 결제하되 그 결제를 카드사 할부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며 서울 STAX는 결제 자체를 최대 10회까지 나눌 수 있다.
현금 분할 납부 방법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나눠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때 나누어진 취득세를 카드 여러개로 긁을 수 있으며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 전 미리 구청이나 시청 취득세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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