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적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와 특별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창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 2021. 8. 6(금) 0시 ~ 8. 16(월) 24시
-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18시~익일 05시)
- 18시 이전은 4인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제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가족 임종 시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유흥시설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 금지
-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
- 2인 이상 커피 및 디저트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 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학원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
- 영화관/공연장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 결혼식/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빈소당 50인 미만, 4제곱미터 당 1명
- 대형마트/백화점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미용실/오락실 :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까지 가능 (비대면도 19명)
- 해수욕장 :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18시~익일 09시 백사장 출입 및 음주/취식 금지
창원시 특별방역수칙 내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 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행사,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 검사(2주 1회) :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만 업소 종사 의무화
-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8시 ~ 익일 09시까지 백사장 출입 및 음주 취식행위 금지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문 원본 파일 (창원시 고시 제2021-206호)
창원시는 경상남도에서 인규가 가장 많은 대도시인 만큼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4단계 격상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본다.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력이 크고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창원시청의 행정조치를 모두가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코로나 확산 증가세를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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