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면 계약 등 도장을 찍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법인에 하나뿐인 법인인감을 매번 가져갈 수 없다. 그럴 때 사용인감계 서류를 활용해 사용인감으로 대체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사용인감계 무엇인가?
법인이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인 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그런데 법인인감이라는 것은 법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인인감을 매 번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직원이 대리로 가져가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다르게 따로 만든 법인의 도장이다. 즉, 법인도장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큰 법인의 경우 지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용인감이 여러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보통 사용인감에 1, 2, 3 ...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사용인감은 해당 법인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몇 개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오리지널 법인 인감은 아니고 편의를 위해 만든 도장이라는 것이다.
사용인감계의 필요성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용인감은 말 그대로 복사본 도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도장을 하나 파서 사용인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인감계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용인감계에는 사용하려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바로 옆에 실제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이 사용인감이 법인에서 인정하는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거기에 찍은 법인인감이 실제 법인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첨부한다.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는 국가에서 정해준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임의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 다만 그 안에는 사용하려는 사용인감이 법인이 인정한다는 것을 법인 인감 날인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으면 된다. 사용인감계 양식을 첨부하니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하면 되겠다. 계약, 대출, 대금수납 등 다양한 경우에서 사용인감계가 필요하니 양식을 잘 활용하여 법인의 영리 행위에 사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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