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백신패스)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마치고 적용되면서 정부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시행
2021년 12월 13일 0시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 자이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도기간을 1주일간 주고 12월 12일 24시로 끝나게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는 1명까지는 미접종자도 허용이 된다. 즉, 혼밥을 하거나 사적모임 무리 중에 1명까지는 미접종자가 껴도 괜찮다는 뜻이다. 임산부도 예외 없이 적용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목록]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를 어기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기준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이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살펴봐야겠다.
- 과태료
- 이용자 : 10만원
- 사업주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사업주 운영중단 :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1차(처음 걸리면) : 영업중단 10일
- 2차 : 영업중단 20일
- 3차 : 3개월
- 4차 : 시설 폐쇄명령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가 없으면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알아보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즉,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2021년 9월 1일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백신패스가 유효하다.
이렇게 6개월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5개월 내로 하라는 지침 +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6개월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3차 접종을 3개월 안으로 맞는 것으로 정부 지침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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