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접수 첫날인 8월 17일 44만명이 넘게 신청되었다고 한다. 내일 8월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가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 기준과 지급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이다. 또한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장기, 그 이하는 단기이다.
※ 경영위기업종 : 이번 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며 안경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 2021년 8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 지급을 통해 지원 시작
-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화) ~ 18(수) 이틀간에 걸쳐 안내 문자가 발송됨
- 8월 17일(화) ~ 20일(금) 사이에는 매일 4회 지급됨 (당일 14시 / 17시 / 20시 / 익일 새벽 3시)
- 신청 홀짝제 운영
- 8월 17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목)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월)부터 시작 예정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 운영의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들
-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 - 행정정보 누락되거나 별도 서류 필요한 경우
- 이의 신청은 11월중 예정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 내용을 꼭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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