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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올해 대체공휴일 확정 - 국경일 확대 적용

 

기존에 설, 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위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담아 개정안이 2021년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대체공휴일 확대

 

 

기존 대체공휴일

  • 설 명절 당일과 앞뒤 휴일
  • 추석 명절 당일과 앞뒤 휴일
  • 어린이날

기존에는 이렇게 3개의 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다른 공휴일들은 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적응하는 기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3개의 공휴일에만 적용한 듯하다.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 3.1절 - 3월 1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국경일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8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더욱 기쁜 소식은 올해 바로 적용되는 날들이 있는데 8월 16일(광복절 대체), 10월 4일(개천절 대체), 10월 11일(한글날 대체) 이렇게 세 날짜의 휴일이 더 생겼다. 2021년 10월의 경우 2주는 4일씩만 근무하게 된다. 올해는 아니지만 만약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엄청나게 긴 휴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용 안 되는 대체공휴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위 두 날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안에서 빠졌다. 아쉬운 일이지만 국경일 4일이 확대되었으니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할 듯하다. 처음 설, 추석, 어린이날이 적용되고 이번에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지금보다 더 확대되려면 어느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지금보다 많은 휴일들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벨을 모두가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