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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경북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 8월 8일(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3단계 내용은 2021년 8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구미 사회적 거리두기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구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됨

-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함

-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50인 미만(4제곱미터당 1인) 가능함

-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이 제한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 300인 이상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기숙사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구미시 자체 방역 강화 조치사항

- 유흥/단란주점 7월 21일(수) ~ 8월 3일(화)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7월 22일(목) ~ 8월 3일(화) 집합 금지

위 내용은 구미시 자체 적용 사항으로 경상북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1회 접종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 가족의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모이는 경우

- 결혼 상견례 8인까지 가능

-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

 

 

수도권 대유행의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휴가철 이동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상북도 내 9개 시/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였다고 한다. 경상북도 지침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구무시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집합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었다. 이 점이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