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큰 도시인 천안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8월 8일(일)까지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요약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 예외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동/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 지난 사람)
- 유흥시설/홀덤펍 22시 이후 영업 금지
- 식당 및 카페 등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 집합 금지
- 방문판매 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 및 장례 당 50인 미만
- 실내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학교시설 : 밀집도 1/3 ~ 2/3 등교 가능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포함됨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천안시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천안시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시민 한 명이라도 소홀해질 경우 코로나 확산이 무섭게 진행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천안시는 인구가 60만이 넘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인 만큼 천안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주변 충남 도시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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