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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 2021년 귀속 달라진 점

 

 

연말정산에서 기부한 금액은 일정 기준대로 적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기부 문화를 독려하고자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해준다고 한다.


 

연말정산_기부금_공제_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2021년 달라진 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달라진 부분은 크게 공제율 상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제율 상향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2021년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제율이 2022년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 20% (2021년 한시적 적용)
  • 기부금 1천만원 이상 : 30% → 35% (2021년 한시적 적용)
  • 예를들어 1500만원 기부했으면 1000만원까지는 20%, 초과분 500만원에는 35% 공제해줌
  •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기부금에 적용되는 부분임

 

 

기부금의 종류

대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정치기부금은 따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위에 설명한 공제율 상향은 법정+지정+우리사주 합계 금액에 적용된다.

 

  • 법정기부금 :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에 기부할 때 보통 적용된다. 국가나 지자체,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지원, 사립학교 기부 등이 법정기부금의 대표적인 예이다.
  • 지정기부금 : 종교,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법정기부금보다 조건이 쉬워서 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에 적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교회, 절, 성당, 국제기구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자주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 정치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약 90% 정도가 공제된다. 10만원 기부해도 실질적으로 공제받으면 내 돈은 1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으니 10만원까지는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들 수 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 법정+지정+우리사주 :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뺌(공제함)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분은 최대 90,909원 공제, 10만원~3000만원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아님)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없을 때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x 30%
    • 종교단체 기부금 있을 때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 min(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2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기부금은 한도가 차면 다음 년도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이월도 된다. 10년간 적용된다. 이월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월되어서 공제 적용된다.

 

  • 법정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 14~15년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16~18년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19~20년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지정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 14~15년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16~18년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19~20년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