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장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소규모 기업 판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음식/숙박 10억 이하, 도소매 50억 이하, 제조 120억 이하)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급 기준 (손실보장금 계산 방법)
손실보장금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신청방법 및 일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시작된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 지며 신속보상이 좀 더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고 간편하다.
- 신속보상 : 서류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받을 수 있다. (신청당일~2일내 지급 가능)
- 확인보상 :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받는 절차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사와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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