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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충북 청주시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정리 ~2021년 8월 1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있다. 충북의 대도시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충청북도 기준으로 청주를 제외한 다른 충청북도 시군구에도 적용된다.)

 

 

청주시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00:00 ~ 8월 1일(일) 24:00 (2주간)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요약

* 적용기간 : 당초 7월 14일 ~ 25일에서 8월 1일까지로 2주간 연장됨

* 사적모임 변경 : 현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상견례 8인까지

* 행정처분 강화 대상 : 당초 유흥시설, 노래방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의무 진단 검사 (PCR) : 유흥시설 종사자 (7.19 ~ 7.22)

 

사적모임 기준

* 사적모임 : 5인 이상 금지

: 직계가족은 제한 없음. 돌잔치는 전문점 외에서 16명까지 가능함.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서 제외함)

 

* 행사/집회 : 100명 이상 금지

: 전국 행사 금지 권고,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 식당 및 카페 : 24시부터 05시 사이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됨

 

* 유흥시설은 24시 이후 운영 제한되고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됨. 8~10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종사자 등 진단 검사 의무)

 

* 노래방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방역수칙 위반시

*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강화함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함 (과태료 처분, 집합 금지 조치 등)

 

* 기존 유흥시설, 노래방으로 한정했는데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됨​

 

PCR 검사

*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 검사 강력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PCR 검사 의무 ~7/22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위 방역 수칙을 확인하고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