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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따질 때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준도 봐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_피부양자_재산기준

 

 

피부양자 재산기준 요건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본 후 재산 기준도 따져봐야 한다. 재산 기준을 따질 때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산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새 과세표준 = 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물 70%, 주택 60%)
    • 주택 기준으로 5억 4천을 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9억*60%=5.4억)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 9억이고, 다른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 9억 사이인 경우 기타 소득의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된다.
    •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을 넘으면 박탈된다. 소득이 1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기준을 살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박탈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다.

 

 

  • 임의 가입 제도 :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 상황을 돕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며 근로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근로소득자로 가입 : 다시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자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월 급여가 100만원 수준 정도만 되어도 근로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에서의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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