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따질 때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준도 봐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피부양자 재산기준 요건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본 후 재산 기준도 따져봐야 한다. 재산 기준을 따질 때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산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새 과세표준 = 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물 70%, 주택 60%)
- 주택 기준으로 5억 4천을 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9억*60%=5.4억)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 9억이고, 다른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 9억 사이인 경우 기타 소득의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된다.
-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을 넘으면 박탈된다. 소득이 1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기준을 살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박탈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다.
- 임의 가입 제도 :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 상황을 돕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며 근로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근로소득자로 가입 : 다시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자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월 급여가 100만원 수준 정도만 되어도 근로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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