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에서의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소득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 예전에는 소득별로 나눠서 따로 판단했었는데 총소득 기준으로 합쳐서 보게 되었다. 3400만원을 기억하자. 다만, 사업소득은 따로 또 확인해봐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총소득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은 별도로 구분해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이 사업소득인 사람은 특히 꼭 확인해야 하고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자격 박탈된다. 재산 보유 상관없이 박탈된다.
각 소득에 대한 해석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따질 때 각 소득별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여 소득을 따져봐야 한다.
- 이자/배당 소득 : 비과세 소득 제외, 분리과세 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은 포함
- 사업소득 :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 제외,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소득을 말함
- 연금소득 : 연금 총 수령액을 의미함
- 기타 소득 :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주택임대소득은 10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안 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공제 금액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대소득은 월세 소득뿐 아니라 간주임대료도 포함이다. 계산이 헷갈릴 수 있으니 예시를 참고하면 좋다.
- 임대 주택 등록한 경우 : 임대주택 등록했고, 타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수입 1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함
- 임대소득 = 수입금액(1000만원) - 필요경비(1000만원*60%) - 기타 공제 400만원 = 0
- 임대 주택 등록 안 한 경우 : 등록 안한 상태에서 타 소득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임대수입 4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함
- 임대소득 = 수입금액(400만원) - 필요경비(400만원*50%) - 기타공제 200만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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