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며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필히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평균에 못 미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기준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이 있는데 기존의 정기 지급방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서 반기별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근로장려금을 1년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한한다. 또한 다음 요건들을 갖춘 사람에 한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인정 안된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이 안되고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 (인정상여)
- 총소득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소득 합계액
- 상반기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합계액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
- 신청 제외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지급 일정
- 2021년 상반기 분 : 2021. 9. 1 ~ 9. 15 신청 / 지급은 2021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 분 : 2022. 3. 1 ~ 3. 15 신청 / 지급은 2022년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지급 2022년 9월말 / 산정액-기지급액한 금액만큼 지급함
신청 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PC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대리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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