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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 의사 - 윤희숙 의원의 승부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친 농지법 위반이 제기되었고 2021년 8월 25일 윤희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보통의 정치인들 같으면 해명하고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희숙 의원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과정에서 윤희숙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윤희숙_의원

 

 

'의원직 사퇴' 윤희숙 "민주당이 즐겁게 사직안 통과시켜줄 것"(상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선에도 출

news.v.daum.net

 

 

국민권익위원회 전수 조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매입하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주소를 옮기고 실거주를 안 했기에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사가 발표되고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의 초강수를 얘기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렸으나 결국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밝혔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민주당에 달렸다.

윤희숙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해진다. 국회법에서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회기 중 본회의 의안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 권한이다. 국회의장이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폐회중에 허가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국회의장이 사직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부칠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윤희숙 의원의 승부수

윤희숙 의원 부친의 의혹은 사실 본인의 의혹이 아니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권익위의 조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당 공격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버틸수록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정권교체라는 명분에 본인을 희생하는 모양새를 노린 듯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윤희숙 의원의 이러한 승부수가 상당히 노련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원직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민주당 손에 달렸을 때 민주당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굉장히 난감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윤희숙 의원의 사안에 의원직 사퇴를 의결할 경우 비슷한 정도의 흠결이 여당에서 나오면 민주당은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도 의원직 사퇴는 아쉽지만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스타덤에 오른 후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희생양, 정권교체를 위한 희생이 각인되면서 오히려 대중들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신선하고 올곧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승부수를 던지며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듯이 윤희숙 의원의 승부수도 야당의 신뢰받는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