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2022년이 되었으니 각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게시되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 파일과 최저임금 금액을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5.0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1달 기준 : 1,914,4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2022년 최저임금 일급 기준 : 73,280원 (8시간)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최저임금 사업장 게시
최저임금을 알리는 공고문은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장에 출력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아도 되고, 사내 그룹웨어나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면 공지 게시판에 최저임금 고시 파일을 업로드해놓아도 된다. 최저임금 게시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올 때 가장 첫 번째이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최저임금 공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 귀찮더라도 꼭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한다. PDF파일을 출력하여 걸어놓으면 좋다.
* 2022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파일)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원법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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