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2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 - 사업장에 게시해야 함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2022년이 되었으니 각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게시되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 파일과 최저임금 금액을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됨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5.0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1달 기준 : 1,914,4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2022년 최저임금 일급 기준 : 73,280원 (8시간)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최저임금 사업장 게시

최저임금을 알리는 공고문은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장에 출력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아도 되고, 사내 그룹웨어나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면 공지 게시판에 최저임금 고시 파일을 업로드해놓아도 된다. 최저임금 게시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올 때 가장 첫 번째이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최저임금 공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 귀찮더라도 꼭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한다. PDF파일을 출력하여 걸어놓으면 좋다.

 

 

* 2022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파일)

 

2022년+적용+최저임금+고시(제2021-68호).pdf
0.08MB

 

2022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원법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정리 - 소상공인 손실보장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

suhamoon.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며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필

suhamoon.tistory.com